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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로그

과태료 소멸시효 - 10년전 과태료를 납부해야할까?

 

신차도 나왔고, 타고 있던 차량을 판매하게 되었어요.

헤*딜러로 가격대도 알아봤죠. 기대했던 가격과 갭이 있어서 개인간 거래로 마음을 먹었죠.

운이 좋겠다 판매까지 잘 이어졌는데요.

신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빠진게 뭐가 있나 생각해보다 문득 <과태료>가 생각이 났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일괄 조회가 되는 거 같아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2011년도 속도위반 과태료였어요.

2011년도, 2012년도 2차례 고지를 받았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일기를 써야 돼~

최초 32,000원 과태료에서 중과되서 70,800원 납부면 저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운행은 커녕 말소된지 5년이 지난 그 차량의 과태료를 내야 하다니...

이왕 이렇게 알게 된것도 다행이다 싶은마음도 있었지만,

2016년 말소 시점에 과태료를 모두 청산했을 거 같은 과거의 나에게 기대를 걸며 납부는 미루고

해당 시청 자동차세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경찰서와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 답변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려고 마음을 다시 고쳐 먹었습니다. 


카톡으로 와있는 메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10년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을 적어놨던 채팅방에 <과태료 소멸시효> 확인했냐고...

주변에 법을 아는 사람 있으셔야 합니다 ㅎㅎ


70,800 -> 32,000 -> 0원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되었는데요.

3번의 가상계좌를 안내받고, 감면 받을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었지만 결국

과태료 소멸시효 라는 주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먼저 말해주지 않는 거 같습니다. 

마지막 통화할 때

압류된 차량이 아니었고, 과태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관련 건을 지우지 않은 본인들 잘못이라고 사과와 안내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외조항도 있을 거 같지만,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 같습니다. 

 

호~옥시나 저 같은 상황이 생기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