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은 대체휴일로 쉬는 날이 많아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한달인거 같습니다.
다들 잘 쉬고 계시죠. 아이 코감기로 병원을 갔었습니다.
<운중동> 이란 곳을 가봤는데 건물은 만차, 도로엔 딱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우연히 발견한 공영주차장을 갔습니다.
전기차니까 50% 감면이겠거니 하고, 방문했는데 출차할 때 2시간 무료라는 말을 듣고
이용안내에는 없는 2시간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이용안내 판에는 별도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네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전기자동차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출처 : https://park.isdc.co.kr/roadin/useinfo.do 이용안내 > 노상주차장>
생각해보면, 성남시에 다른 공영주차장 이용시에도 그냥 문이 열려서, 의아했던 적이 있었는데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
이용 안내는 노상(길)주차장이지만, 노외(건물)주차장도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런정보도 있으면 좋았을 거 같네요
그럼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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