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태료 소멸시효 - 10년전 과태료를 납부해야할까? 신차도 나왔고, 타고 있던 차량을 판매하게 되었어요. 헤*딜러로 가격대도 알아봤죠. 기대했던 가격과 갭이 있어서 개인간 거래로 마음을 먹었죠. 운이 좋겠다 판매까지 잘 이어졌는데요. 신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빠진게 뭐가 있나 생각해보다 문득 가 생각이 났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일괄 조회가 되는 거 같아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2011년도 속도위반 과태료였어요. 2011년도, 2012년도 2차례 고지를 받았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일기를 써야 돼~ 최초 32,000원 과태료에서 중과되서 70,800원 납부면 저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운행은 커녕 말소된지 5년이 지난 그 차량의 과태료를 내야 하다니... 이왕 이렇게 알게 된것도 다행이다 싶은마음도 있었지.. 더보기 이전 1 다음